시 설 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영통구)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영통구 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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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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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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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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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일 반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인조・ |
20,000 |
30,000 |
60,000 |
40,000 |
60,000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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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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