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영통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영통구 이외)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실
  • 담당자김OO
  • 연락처070-5069-8460
  • 최종수정일2023.05.09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