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족(부, 모, 학생) 실거주 이전 후 전입이 가능하고, 위장전입이 확인될 때에는 배정이 취소되며 그에 따른 제반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전입학 구비서류
가.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전출교에서 발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
다. 입학 당시 3개 학년 교육과정 편제표(전학년, 비교과 포함)
라. 교과서 무상 지급 확인서 1부.
마. 교복 지원 확인서 1부.(1학년)
(그외) 전 가족이 이주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 <예시> ※해당자만 제출
부분전입 공통
부분전입 사유서
직장, 사업 등의 이유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대장(농업종사자) 등 증빙서류
부·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서 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친권자가 아닌 경우 → 친권자 양육위임 동의서 추가 제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의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
전세금 보호로 인한 이전 불가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와 현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정사로 인한 별거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학부모 확인서
※ 추가서류로 기재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학생 기준으로 상세 발급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안내: 수원교육지원청 - 전·편입 준비 서류
학구도 안내서비스 홈페이지: 학구도안내서비스(GIS)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편입 관련 안내
산남중학교 학교 규정에 따른 학년 결정(산남중학교 규정집 제8장 제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의무교육을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중인 자,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의 취학 시 학생 및 학부모가 특정학년 취학요구가 있을 경우 학년 결정은 각 호에 의한다.
1일반적인 경우 서류심사를 하여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해 학년을 결정
2학생 및 학부모가 특정 학년 취학을 요청 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 후 학년 결정
※ 국내외 정규학교 재학 기간과 다를 경우 상급 학교 특례 입학 불가 등 불이익 발생 가능